구분 | 질문내용 | ||
입주관련 | Q | 잔금 납부 시기는? | |
A | 입주 지정 기간내 잔금 일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 분양대금, 옵션품목 금액(해당세대)이 모두 완납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며, 입주 지정 기간 이후 부터는 미납 금액에 대해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연체요율로 계산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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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관련 | Q | 잔금 내기 전에 열쇠를 받을 수 없습니까? | |
A |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에 한해 잔금완납확인일 로부터 세대 키불출이 가능합니다. ※ 단, 단순한 청소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 현장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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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관련 | Q | 이사 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 | |
A | 은행에 입금하고 오시면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(사전예약 시). 그러나 토·일요일,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무통장 입금이 불가하고,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 수납을 하지 않고 있으니, 불가피하게 이사/입금을 하셔야 한다면 사전에 인터넷뱅킹 서비스(단, 이체 한도금액이 납부하실 잔금보다 많아야 함)를 신청하신 후 이사 당일에 잔금을 입금하시거나, 평일로 입주일자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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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관련 | Q |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? | |
A |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이나 담보대출 전환 중 한 가지로 결정하셔야 합니다.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,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. 또한 분양대금, 옵션품목대금(해당세대) 등 기타 납입금 일체를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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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관련 | Q | 입주증 수령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? | |
A |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.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오신 가족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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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관련 | Q | 입주예정일 예약은 무엇인가요? | |
A |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(인터넷 접수). 이사 예약은 입주자 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는 경우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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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관련 | Q |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? | |
A |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시든지 장기로 전환하시든지 둘중 한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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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관련 | Q | 잔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잔금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입주가 되나요? | |
A |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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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관련 | Q | 이자 후불제란 무엇인가요? | |
A | 일부현장에 해당되는 사항으로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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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관련 | Q | 계약후 해지시 위약금 금액은? | |
A | 당사의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계약후 해지시 위약금이 총분양대금의 10%로 기재 되어있습니다. 이는 당사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 「공정거래위원회」의 표준약관 제 10001호 "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"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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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관련 | Q | 사전점검행사는 무엇인가요? | |
A | 아파트 건설공사 가운데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도배·도장 등 13개 공사에 대하여 입주예정일 1∼2개월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할 아파트의 내부마감상태와 조경 및 공동시설 등을 점검하여 미시공된 내용이나 하자부분에 대하여 입주전에 사업주체에 보수를 요구하는 입주 사전절차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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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관련 | Q |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? | |
A | 입주 지정 기간 내 입주하신 세대는 열쇠 인수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. 세대전기, 수도, 난방비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열쇠 수령 시 검침하므로 열쇠 수령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.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미입주하신 세대는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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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관련 | Q | 선수관리 예치금이 무엇인가요? | |
A | 관리비예치금은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최초관리비 수납 이전 기간동안 아파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금(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및 전기 수도료, 난방비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)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아파트 관리비는 선집행 후징수 하는 관계로 이에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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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관련 | Q | 입주증 발급 전에 세대 방문이 가능한가요? | |
A | 사전점검일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관리상 세대 방문은 불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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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관련 | Q | 현장을 방문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| |
A | 모든 현장은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방문자의 안전확보, 세대 내부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|